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
지급정지와 함께 걸리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무엇인지, 어떤 거래가 막히고 언제 풀리는지 정리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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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.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.
지금 해야 할 일
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뭔가요
지급정지는 문제가 된 계좌 하나를 막는 것이고,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 사람에게 걸리는 제한이에요.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아요.
- 다른 은행 계좌까지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텔레뱅킹, ATM 같은 비대면 거래가 막혀요.
- 영업점 창구에 직접 가면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.
- 지급정지와 별개라서,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이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.
언제 풀리나요
-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,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등 지급정지가 끝나는 사유가 생기면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에요.
-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계좌 중 지급정지나 채권소멸절차가 끝나지 않은 계좌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제한이 유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. 여러 은행 계좌가 묶여 있다면 전부 끝나야 해요.
- 접근매체(통장, 카드 등)를 넘긴 일로 처벌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유지돼요.
필요한 서류
- 신분증창구 거래와 해제 요청에 필요해요
- 수사 결과 통지서 (있는 경우)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은행에 내고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해제를 함께 요청하세요
흔한 실수
지급정지가 풀렸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
제한이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. 다른 은행 앱으로 이체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.
월급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기
제한이 걸린 동안에는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 있어요. 월급 계좌와 자동이체를 미리 점검하고, 필요한 돈은 창구에서 찾아두세요.
참고한 자료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(국가법령정보센터) 제8조, 제13조의2
- 금융감독원: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