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유선
- 서면
- 공고
- 대응
- 종결
서면 지급정지가 확정된 뒤 확인할 것
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돼 지급정지가 확정된 단계예요. 은행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.
아직 작성 중인 초안이에요
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.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.
지금 해야 할 일
지금 어떤 상태인가요
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냈어요. 이제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. 은행은 지급정지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, 공고가 나면 그날부터 2개월의 기한이 시작돼요.
- 이 단계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.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,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해요.
- 공고 요청이 언제 들어갔는지도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
필요한 서류
- 피해구제신청 내역 (은행에 확인)신고된 금액, 입금 일시, 지급정지 사유. 이의제기에서 다툴 범위가 이것으로 정해져요
- 소명자료돈을 받은 이유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. 자세한 내용은 이의제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
기한과 주의사항
이 단계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. 하지만 공고가 나는 순간 2개월의 기한이 시작되므로, 공고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.
- 은행에 전화해서 "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했는지" 를 물어보세요.
- 금융감독원: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에서도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.
흔한 실수
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
공고 통지서는 공고보다 늦게 도착해요.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계산되니,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.
공고가 난 뒤에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기
대화 내역이나 거래 플랫폼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찾기 어려워져요. 지금 캡처하고 내려받아 두세요.
참고한 자료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(국가법령정보센터) 제4조, 제5조, 제7조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: 지급정지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: 채권소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