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
지급정지가 얼마나 걸리는지, 계좌의 돈이 전부 없어지는지.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법에 나온 기준으로 답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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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. 실제 절차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.
여기에 없는 질문은 단계별 가이드에서 찾아보세요. 기한과 절차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,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은행과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 안내로 다시 확인해주세요.
참고한 자료
-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없어지나요?
- 아니에요. 계좌 전체가 묶이긴 하지만,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채권소멸절차 공고에 적힌 금액(피해금으로 신고된 금액)까지예요. 월급이나 원래 있던 잔액은 소멸 대상이 아니고, 절차가 끝나면 다시 쓸 수 있어요.
- 지급정지는 풀리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?
- 단계마다 달라요. 피해자가 전화 신고 뒤 서류를 내지 않으면 3영업일에 은행이 정한 14일을 더한 기간이 지나면서 풀려요. 서류가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 공고 뒤 2개월의 기한이 진행되고, 이의제기를 한 경우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어요. 소송이 걸리면 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져요.
-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나요?
- 기다리지 마세요. 은행은 지급정지 사실은 알려야 하지만, 서류가 접수됐는지나 공고가 요청됐는지는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하루 한 번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소멸절차 공고도 직접 찾아보세요.
-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-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,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.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계산해요.
- 이의제기하면 바로 풀리나요?
- 보통은 아니에요. 은행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알리고,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.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 풀릴 수도 있어요.
- 다른 은행 앱도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?
-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. 지급정지는 계좌 하나를 막지만,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명의인의 모든 비대면 거래를 막아요. 급한 거래는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.
-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?
-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요. 홈에서 내 상황을 고르면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어요.